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사망보험금 생전에 쓰는 '유동화' 개시, 금융위원장 이억원 현장점검 나서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0-30 17:3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망보험금 생전에 쓰는 '유동화' 개시,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현장점검 나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권혁웅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오른쪽 3번쨰),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맨 오른쪽)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개시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등을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비자는 1차 출시하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출시 생보사 5곳에서 유동화 가능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개별 안내됐다. 소비자는 신청에 앞서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먼저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한화생명이 보유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체 과정을 함께 시연해 보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중단, 조기종료,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사망보험금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사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각자 처한 재정여건, 노후 대비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자세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체 생보사 출시일(2026년 1월2일)까지 서비스형 상품, 월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상품도 지속 개발·지원하고 연계된 보험사들의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