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 부총리는 이어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