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소송서 뉴진스 1심 전부 패소 판결]() 
 |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 간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뉴진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