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박성훈, 스테이블코인 통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법안 발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8 16:4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힘 박성훈, 스테이블코인 통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법안 발의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제 3조 제 1항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