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정부사업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로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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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특검은 31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30일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최씨에게 통보했으나 최씨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은 2016년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사업’에 미얀마 현지회사 M사가 참여하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최씨가 M사 지분을 차명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K타운사업’은 미얀마에 한류관련 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는 정부 프로젝트인데 사업 타당성 등이 문제가 돼 무산됐다.
최씨는 이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주 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전무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2016년 5월 미얀마 대사에 깜짝 발탁됐다.
유 대사는 조사에서 “최순실씨를 여러 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