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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 음저협 정식 신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3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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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3일 음악 저작권 업계에 따르면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장을 22일 제출했다.
 
함저협,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 음저협 정식 신고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자권협회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번 신고는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을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는 의혹에 근거하고 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가운데 관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다.

함저협은 2020년부터 음저협에 정산자료 공개와 투명한 분배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음저협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단체의 정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한다"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는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2월20일 음저협이 승인받지 않은 비율로 방송사에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도 5월1일 경쟁단체의 징수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함저협은 "이번 조치는 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창작자 전체의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고 모든 음악저작권자가 동등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덧붙여 "모든 음악창작자가 자신의 음악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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