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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10-23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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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1천 건이 넘는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2일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15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0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
▲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모습.

노동부는 태안화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노동부는 적발사항 1084건 가운데 379건을 사법처리했으며 59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7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113건들 대상으로는 개선을 요구했다.

관리 분야에서 도급인인 서부발전은 관계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과 수급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급인 사업장 순회 점검이 누락되거나 2차 수급인 노동자를 점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진행해야 하는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원동기를 비롯한 회전체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에서는 고 김충현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을 맡은 노동자들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문제가 됐던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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