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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더 강한 사법개혁안' 촉구, "재판 소원 당론 채택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담아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23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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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 폐지도 사법개혁안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호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법부 폭주를 막고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추인해서 전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더 강한 사법개혁안' 촉구, "재판 소원 당론 채택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담아야"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사법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였듯이 사법개혁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가 담기지 않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본질을 놓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에 관여했고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벌였던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법원행정처를 왜 그대로 두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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