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0-22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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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해 온 상태"라며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9월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기회재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 공지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혐의를 일부 공개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정도"라며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수를 말하지 못하지만 상당수 조사가 됐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의 서울과 대구 집, 대구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