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4억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SK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4억 원을 부과받았다. |
이밖에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2천만 원, 각자 대표이사 2명은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담당 임원은 3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9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증선위는 당시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SK에코플랜트 및 대표 대상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당시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