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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1600여 IT시스템 전수점검·신고 없어도 해킹 조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0-22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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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2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세워졌다.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올해 내 수립한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1600여 IT시스템 전수점검·신고 없어도 해킹 조사"
▲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요 추진 방향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 보안 점검 추진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강화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 육성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 강화이다.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한다.

보안인증제도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여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며 사고조사 전문인력도 확보·충원한다.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다. 민간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한다. 최고경영자의 보안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다중 인증,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보안을 강화하고, 획일적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마다 30개사씩 차세대 보안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시작한다.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 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부처별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부처 간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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