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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의혹' 1심서 무죄 받은 김범수 "카카오가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 되기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0-21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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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1심서 무죄 받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가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 되기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을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내 매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매매 행위의 승인과 지시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창업자는 법원을 나서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입장을 내고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때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창업자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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