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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민중기 특검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 위법 없었다", 매도 시점은 안 밝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0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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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의 핵심 사안인 매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 위법 없었다", 매도 시점은 안 밝혀
▲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명이 4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연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이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3천만∼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 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 근무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매도 시점은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에 나섰는지 판별할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오씨는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보한 2010년 2월26일 분식회계 적발을 알아챘는데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날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24일 사이라면 학연으로 미공개 정보를 접했을 개연성도 커진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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