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10-16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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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EB) 발행 공시를 강화한다.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EB 발행이 급증하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 16일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 발행 공시 강화 계획을 밝혔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B 발행 결정 규모는 50건, 발행 금액은 1조4455억 원으로 지난해 총 발행 수준인 28건·9863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9월 EB 발행 규모가 39건·1조1891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기업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지속‧확대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를 추진해 EB 발행 결정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2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향후 자사주 EB 발행을 추진하는는 기업은 타당성 검토 내용과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교환사채 재매각 예정 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시 정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