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10-10 19:43: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상고심이 16일 마무리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 대법원이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5월 항소심을 통해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인 1조3808억 원이 정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5년 말 언론을 통해 성격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 위자료를 1억 원으로 판결했다.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SK그룹 주식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을 놓고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조1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간의 비자금 제공을 비롯한 ‘정경유착’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 약 20배 큰 1조3808억1700만 원을 노 관장의 몫으로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태도를 놓고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