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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10-10 1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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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상고심이 16일 마무리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 대법원이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5월 항소심을 통해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인 1조3808억 원이 정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5년 말 언론을 통해 성격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 위자료를 1억 원으로 판결했다.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SK그룹 주식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을 놓고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조1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간의 비자금 제공을 비롯한 ‘정경유착’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 약 20배 큰 1조3808억1700만 원을 노 관장의 몫으로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태도를 놓고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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