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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포함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거래 신고는 오후 1시부터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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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포함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거래 신고는 오후 1시부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된다.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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