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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10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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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성재</a>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6월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호출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불러낸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에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1차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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