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신현돈 1군사령관을 전역조치했다.
현역군인은 사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역조치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되는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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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돈 1군사령관이 2012년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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