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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0-03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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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3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24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발언 등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항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서장과 면담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경찰과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역사적 한 장면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진숙 위원장에 경찰이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간 것은 그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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