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알바보호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알바보호법안’으로 24일 정식으로 출범한 바른정당 의원이 내놓은 첫번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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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18개월 동안 180일 근로에서 90일 근로로 축소해 구직급여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됐던 구직급여 혜택을 단시간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입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바른정당이 단시간근로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첫 법안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따뜻한동행팀 팀장을 맡아 이 법안의 발의를 주도했다.
바른정당은 13일 알바보호법 등 4개 법안을 1차 아젠다 법안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하며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알바보호법에 이어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육아휴직법안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다른 정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당보다 야당 의원이 오히려 많아 여권보다 야권에 기울어 있는 바른정당의 정책성향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준다.
새누리당에서 김성원·신상진·이명수 의원 세 사람이 이름을 올린 반면 야당은 김철민·남인순·박주민·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 여섯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