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나타난 '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지표조사> |
[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두고 국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가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본다'는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지역별로 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필요한 조치'는 서울(43%), 광주·전라(58%)에서 '과도한 조치'보다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61%)과 부산·울산·경남(45%)에서는 과도한 조치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됐다. 인천·경기(필요한 조치 46%, 과도한 조치 42%), 강원·제주(필요한 조치 44%, 과도한 조치 41%), 대전·세종·충청(필요한 조치 41%, 과도한 조치 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 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두 의견이 나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 대칭을 이뤘다. 필요한 조치는 40대(53%)와 50대(59%)에서 우세했다. 과도한 조치는 10대(40%)와 70세 이상(55%)에서 필요한 조치 의견을 앞질렀다. 30대(필요한 조치 42%, 과도한 조치 41%)와 60대(필요한 조치 43%, 과도한 조치 49%)에서 두 의견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필요한 조치 44%, 과도한 조치 42%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40%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67%가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1명, 중도 311명, 진보 287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4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11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