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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6일 윤석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방송 신청, "국민 알권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4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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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의 법정 중계방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26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방송 신청, "국민 알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해 왔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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