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중소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모두 34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최대 16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 포스코이앤씨가 중소 협력사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대금 340억 원 가량을 앞당겨 지급한다. |
조기 지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497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9월29일부터 10월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29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는 명절 상여금과 급여, 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 전에는 대금을 조기에 집행해 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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