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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황우여, 자사고 놓고 힘겨루기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09-02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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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놓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권한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8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교육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방침 반대

2일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 가운데 8곳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조희연-황우여, 자사고 놓고 힘겨루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청은 이들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환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4일 공식발표를 한 뒤 후속조치를 통해 지정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서울교육청과 정면으로 맞섰다.

교육부는 “만약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자사고를 임의로 2015년이 아닌 2016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도 2010년 도입해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과정에서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에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취소권자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사고의 존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협회도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반발하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서울교육청 예정대로 추진 방침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의 반대에도 재지정 취소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4일 재지정 취소 자사고 명단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예정대로 취소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황우여, 자사고 놓고 힘겨루기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교육청은 또 이번 평가가 기존평가를 마무리한 뒤 추가로 한 재평가가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에 따른 종합평가라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6월에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결재하지 않아 평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가 평가결과를 보지도 않고 반려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반고 전환시기를 2015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로 미룬 것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 취소권한 놓고 법적 소송까지 갈 가능성

교육계는 자사고 문제를 놓고 양측이 법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성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표 출신이라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쉽게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자사고 재지정 취소권한을 놓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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