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낸다.
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단준비위에서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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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수정안 제출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
이는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의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백히 기재해 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시 기술될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했다는 탄핵소추 사유가 담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채용을 임원에게 부탁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법적 근거없이 한 것"이라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한 행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적 제재수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각종 정책 결정권과 세무조사권 등에 비춰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기반해 (박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헌법의 양대 산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