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전지방법원,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관련 윤동한의 '적대적 M&A' 주장 불인정하며 가처분 기각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9-19 16:3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마홀딩스는 19일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동한</a>의 '적대적 M&A' 주장 불인정하며 가처분 기각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신청한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정관상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다. 김예원 기자

최신기사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 만에 초기진화, 작업자 3명 연기 흡입 경상
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혐의 기소
이재명 4일 10대 그룹 총수 만난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논의
삼성전자 임원에게 자사주 성과급 1750억 지급, 노태문 62억으로 1위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지분 투자' 미래에셋증권 24%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 5280선 상승 마감,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6% 반등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민수 "국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재명은 한다' 외우라"
비트코인 1억1602만 원대 상승, 전문가 "10만 달러 회복에 수개월 걸릴 것"
삼성전자 노사 '첫 단일 과반' 노조 지위확정 절차 착수, 사측 "외부 검증 진행"
검은 월요일에도 주가 '사상 최고가' 찍은 삼성전기, AI 사이클 타고 기판·MLCC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