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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관련 윤동한의 '적대적 M&A' 주장 불인정하며 가처분 기각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9-19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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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마홀딩스는 19일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동한</a>의 '적대적 M&A' 주장 불인정하며 가처분 기각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신청한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정관상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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