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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8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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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내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훈</a>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대다수가 하청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청기업 노동자가 직접 원청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허용해주는 법이라는 주장을 두고 ‘과도한 우려’라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재계는 물론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24일 국회를 통과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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