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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18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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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은 지난 17일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이 회사의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공동보유자인 오케이캐피탈과 합쳐 태광산업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 태광산업 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17일 신청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9월10일에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27일 보유한 자사주 24.41%를 활용해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트러스톤자사운용 측의 반발로 발행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측과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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