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18 11:06: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2022년 8월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회령과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를 2021년 기소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을 통해 총 3300억 원을 인출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지주사 금호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했다.

이밖에 2016년 12월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스위트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