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18 11:06: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2022년 8월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회령과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를 2021년 기소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을 통해 총 3300억 원을 인출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지주사 금호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했다.

이밖에 2016년 12월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스위트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공장 이달 가동 재개, 소수 직원만 우선 복귀 방침 
유진투자 "펄어비스 목표주가 상향, '붉은사막' 연간 850만 장 판매 전망"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익 921억으로 7.9% 증가, 택배 물동량 4.5억 박스로 1..
하나증권 "진에어 목표주가 하향, 올해 비정상적 시장 상황으로 적자 지속"
LS증권 "LGCNS 목표주가 상향, 규제 완화에 클라우드·AI 매출 가속화"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