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재현, 국세청에서 조세포탈 추징금 860억 돌려받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1-20 20:1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추징금을 환급받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6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재현, 국세청에서 조세포탈 추징금 860억 돌려받아  
▲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이 회장에게 부과한 26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를 놓고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 원, 해외 비자금 2600억 원 등 모두 6200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년 6월~8월까지 이 회장을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600억 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4년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추징금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CJ주식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