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추징금을 환급받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6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
|
|
▲ 이재현 CJ그룹 회장.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이 회장에게 부과한 26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를 놓고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 원, 해외 비자금 2600억 원 등 모두 6200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년 6월~8월까지 이 회장을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600억 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4년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추징금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CJ주식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