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종범 "박근혜 보호 위해 묵비권 생각하다 마음 바꿔"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20 18:3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안 전 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6회 공판에서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자 업무수첩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이유와 정황을 설명했다.

  안종범 "박근혜 보호 위해 묵비권 생각하다 마음 바꿔"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은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묵비권까지 생각했다”며 “변호인들이 제게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로 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보좌관이 남아있는 제 업무수첩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들고 오라고 주문했다”며 “검찰도 필요한 부분을 보고 돌려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확보한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힐 주요 단서로 구분됐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업부수첩을 재판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수색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일 재판에 앞서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첩에 특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에 이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수첩내용을 숨길 이유도 추호도 없다”며 “변호인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사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신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도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됐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고 진행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과정에서도 수첩원본을 보지 않고 일부 복사한 걸 보면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