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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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가 2012년 29만 건에서 지난해 70만 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내용이 부실해 심사분석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이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평가결과는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신인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한국은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금융회사의 내부규제에 사회적 관심이 낮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보고건수 가점제를 없애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업과 증권업 등 업종별로 고위험 분야를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제재권한을 위탁해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만들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금전제재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위험 거래의 고객 확인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