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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노동안정 종합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현장 안전 초점, 수위 예상보다 낮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9-16 0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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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노동안정 종합대책이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건설 현장의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16일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주택 공급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건설사들에 노동안전 규정과 처벌이 강화되겠지만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바라봤다.
 
키움증권 "노동안정 종합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현장 안전 초점, 수위 예상보다 낮아"
▲ 정부의 노동안정 종합대책이 공급보다는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반복 발생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한 만큼 건설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 추가하면서 공사현장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런 안전 강화 정책은 향후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9·7대책에 담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연간 27만 호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어느 정도 적극적 착공을 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시행·시공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업 위험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 공급 정책에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층 주택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변수가 많은 인프라 현장은 사고가 잦아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업계 우려보다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존에 논의되던 과징금은 매출 기준이었지만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예시로 제시된 것은 영업이익 기준이다. 영업정지 관련 징계 부과 문턱도 높아졌다.

신 연구원은 “발표 전에는 사망사고 발생시 매출의 3% 수준으로 논의됐지만 대책에서는 영업이익 5% 이내로 축소됐고 사망사고도 연간 3명 이상으로 발표됐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 등록말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은 뒤 영업정지 사유 발생한 건설사에 한해 등록말소 요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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