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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심리 1년 만에 전원합의체서 결론내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9-14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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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심리 1년 만에 전원합의체서 결론내나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조만간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7월 상고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넘게 사건 심리가 이어진 만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건 2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비자금’ 등에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된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재산 분할 액수가 크기는 하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보고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보고해 의견 수렴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주심 대법관 지시에 따라 보고사건으로 다룬다.

앞으로 선택지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후 선고하거나, 전원합의체 의견을 수렴한 뒤에 소부가 선고하는 것 등 2가지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2024년 5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확대됐다.

20배가 넘게 늘어난 배경에는 현재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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