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이라며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