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임금체불 신고되면 사업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방안 마련하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8 17:1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강도 높은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임금체불 신고되면 사업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방안 마련하라"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한 건만 접수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을 감독할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임금체불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오늘의 주목주] '주주환원 기대' 신한지주 주가 4%대 상승, 코스닥 원익IPS는 1..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