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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유위니아 '470억 임금 체불' 전 회장 박영우, 보석으로 석방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9-08 1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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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백억 원 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9월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유위니아 '470억 임금 체불' 전 회장 박영우, 보석으로 석방
▲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대신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박 전 회장 측은 올해 5월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3개월째 구금 생활 중이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8월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합 470억 원 이상을 체불한 혐의로 2024년 3월 구속 기소됐다.

그 뒤 1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 기일은 9월29일이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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