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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9-05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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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코인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됐다”며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18일 행정지도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한 뒤 8월26일~9월2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으로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또 DAXA 등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해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대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가상자산을 대여할 때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규제 우회 소지 등을 차단하고자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으로 △DAXA 주관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확인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 등을 해야 한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자산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도 △서비스 수수료 연 20% 이하 △주요 사항 공시 의무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 등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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