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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검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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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검토"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엽합회는 경영 부담 가중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송 회장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나”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 대표의 방문에 맞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소득공제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확대,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시 생계 유지 방안 마련안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뒤 경제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 원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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