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대표의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2심이 10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 차문호 박형준)는 10월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 윤관 블루런벤처스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23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의 국내 체류일수가 7년 평균 180.6일로, 의도적으로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강남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표의 패소로 판결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2020년 이후에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투자 등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