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금융위원회가 재보험사와 관련된 규제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코리안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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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재보험사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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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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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코리안리, 금융위의 재보험사 규제강화로 타격 예상"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859_57378_245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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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737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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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는 일반보험사의 보험계약 가운데 일부를 인수해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사의 보험사’를 뜻한다.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우 코리안리가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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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는 재보험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큰 기업성 보험계약의 상당량을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 넘겨왔는데 관련 제도가 바뀌면 코리안리에 맡기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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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 지나치게 출재해 외형만 키우고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인 위험평가역량을 강화하는 보험사를 ‘옥석 가리기’로 찾기 위해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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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원수보험을 일정한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보험에 넘기는 보험계약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원수보험은 사고의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사와 고객 간에 체결된 원래 보험계약을 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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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연간 수입보험료(보험매출)의 50% 이상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개별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의 5% 이상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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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공시 기준을 원수보험료(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제외)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의식해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계약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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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금융위의 제도개편에 따라 자체적인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는 비중을 높일 경우 코리안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현재 일반보험의 70%가량인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을 대부분 코리안리에서 만든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채택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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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산출한 보험요율과 코리안리에서 만든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차이가 클 경우 양쪽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대형 보험사의 경우 코리안리 측에 재보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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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 관련 규제강화가 코리안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코리안리와 같은 국내 재보험사 관계자들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규제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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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관계자는 “현재 재보험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위험부담이 큰 보험계약 위주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재보험은 비용 측면 외에 거액의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험성을 분산하는 기능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