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직 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순직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7월18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두고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며 "휴일 없이 강행군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다음 주 가운데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2차 연장(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할 수 있다. 이에 순직 해병 특검의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