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주에 분수령을 맞는다.
헌재가 3차례의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에 속도를 내고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씨도 출석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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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씨는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헌재가 다시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며 강제로 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태도를 바꿨다.
최씨는 구속수감 중이라 강제구인을 피하기 어렵고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씨의 형사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씨 측이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였는데 최씨의 출석으로 탄핵심판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뇌물죄와 권한남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최씨가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며 신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박 대통령의 혐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박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핵심 내용에 관련해 입을 닫아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최씨가 출석하기로 하면서 다른 증인들도 출석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의 소재파악을 경찰에 의뢰했다. 같은 날 출석을 요구받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회의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또 19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이들도 소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