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16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를 정리하고 해당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늦어도 16일 브리핑 전까지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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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
16일 브리핑은 오후 2시30분에 예정됐다.
이 대변인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계의 우려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입증 가능성 등은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주고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와 긴밀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사법처리의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 경영을 비롯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재계는 주장한다.
특검은 16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사법처리 수위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곧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별도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소환시기는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