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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전당대회 난동' 전한길에 '경고' 조치, 가장 낮은 징계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8-14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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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의 전씨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전당대회 난동' 전한길에 '경고' 조치, 가장 낮은 징계
▲ 전한길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 위원장은 "전씨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징계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를 하자고 한 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느냐'는 입장이었고, 징계를 하자는 나머지 분들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은 주의 정도로 그쳐선 안 되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경고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는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 순으로,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다.

전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연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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