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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4시간반 만에 종료, 이르면 12일 밤 발부할지 결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8-12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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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12일 밤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2시35분까지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4시간반 만에 종료, 이르면 12일 밤 발부할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심사에 김건희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씨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문을 마친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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