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8-07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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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주주 환원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초고소득자들에게 국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배당에 관해서 우리가 세금 부담을 낮춰주게 되면 당연히 이 개정안에 따른 감소 효과도 초고소득층 쉽게 말하면 슈퍼 리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재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정책이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함께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준비된 40여개의 좌석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방송사 카메라도 현장을 찾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한다"며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투자자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도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날 좌담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논거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에 관해서도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의 주주환원 및 주가부양 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 부유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지만, 재벌 등 상위 0.1%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배당소득"이라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들고 시장 효율성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전에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성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굳이 배당성향 제고를 목적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입법하거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재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복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의 나머지 핵심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 부담의 국가 간 비교는 실효세율로 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실효세율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호주 30%, 독일 29.9%, 일본 29.7%, 이탈리아 27.8%, 캐나다 26.2%, 프랑스 25.8%, 미국 25.8%, 영국 25.0%에 비교해 한국은 26.4%로 높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증권거래세 인상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두고 "금투세 시행 무산, 주식양도세의 제한적 부과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당연한 조치"라며 "증권거래 관련 세제를 운용하는 외국(영국 0.5%, 프랑스 0.3%)과 비교했을 때 세율 자체도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유 교수는 "기왕에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적어도 연말의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불안은 예방 가능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