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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대통령실에 "LNG 운송에 국적 해운사 이용 확대해달라" 건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8-06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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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대통령실에 "LNG 운송에 국적 해운사 이용 확대해달라" 건의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관계자들이 6일 오전 부산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가운데 오른쪽)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비즈니스포스트] LNG 수입 시 한국 해운선사를 더 많이 이용해야한다는 정책 건의가 제기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6일 오전 부산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 선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질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9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이영호 전 의원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선원노련이 낸 주요 정책 건의는 △선원 급여 비과세 추진 △LNG 운송에서의 국적선 수송점유율(적취율) 확대 △국가필수선박 300척으로 확대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외국인 선원 고용시 노조의견 의무 청취 △선원 근로감독관 100명 증원 등이었다.

특히 선원노련 측은 “에너지 안보와 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LNG 수입 시 국적선사 이용률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송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본선인도조건(FOB)’ 계약을 확대해 국적선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선인도조건 계약이란 수출항에서 물품의 인도·인수가 이뤄지는 조건의 계약이다. 화물을 수입하는 주체가 물품 운송을 책임진다. 

반면 수입항에서 물품의 인도·인수가 이뤄지는 조건의 계약은 착선인도조건 계약(DES)이다. 화물을 수출하는 주체가 물품 운송을 책임진다.

통상 LNG 수입 계약에서 착선인도조건 계약이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착선인도조건 계약으로 LNG를 수입하면, 외국 LNG 사업자가 국내 해운선사가 아닌 외국 해운선사를 이용하게 돼 국내 해운사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해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선원노련은 내항 상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선원급여 비과세 규모는 현행 월 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과의 비과세 규모의 격차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선원노동계의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오늘 제기된 여러 건의사항들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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