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판매 지원금 담합 관련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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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7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KT 공정위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299억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8/20250805160354_1290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판매 지원금 담합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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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결서를 발송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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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종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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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액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388억 원, KT는 299억 원, LG유플러스는 276억 원 등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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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신 3사는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해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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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