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동차보험 교환수리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 자동가입)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OEM, 순정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시장에 연착륙시킬 방안을 5일 제시했다. |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 안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환수리에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만 사용해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 관련 여러 의견이 제시되며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게 됐다.
품질인증부품 관련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소비자가 요청하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게 한다.
또 출고 뒤 5년 이내 신차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와 관련한 차주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독려를 목표로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 관련 신뢰도를 높이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와 방식 등에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