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신차는 순정부품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8-05 14:5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동차보험 교환수리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 자동가입)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OEM, 순정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신차는 순정부품만"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시장에 연착륙시킬 방안을 5일 제시했다.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 안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환수리에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만 사용해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 관련 여러 의견이 제시되며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게 됐다.

품질인증부품 관련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소비자가 요청하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게 한다.

또 출고 뒤 5년 이내 신차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와 관련한 차주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독려를 목표로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 관련 신뢰도를 높이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와 방식 등에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민주유공자법안 공공기관운영법안 포함 4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일부 법안 무효표 논란도
KB금융 생산적금융 전환 이끌 협의회 30일 출범, 의장은 KB증권 대표 김성현
원자력안전위, 부산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인터뷰] 미래에셋 전략ETF본부장 윤병호 "커버드콜 ETF, 고분배 상품엔 리스크도 ..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언론으로 생중계, 보석 심문은 중계 불허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장녀 박주형 자사주 2685주 매입, 지분율 1.09%
기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성과금 450%+1580..
[현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만능 아니다", 플랫폼 규제 놓고 열띤 논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해킹사고 주요 원인 팸토셀과 무선 기지국 인증 범위 확대해야"
이마트24 소비쿠폰 훈풍에서도 벗어난 이유, 최진일 적자 탈출 '머나먼 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